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 국적자·불법 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대상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
             서류 : 국외 여행 허가서 (25세이상 35세이하, 관할 지방 병무청으로 문의)
                         24세 이하 자는 국외여행허가 비대상 (단, 공익 근무 요원 복무 중인 자 등 대체 복무 중인 자 제외)
                         기타 병역 관계 서류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발급 동의서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 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자의 인감 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①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②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③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 여부 확인)
         병역 관계 서류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기타 대상자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국외 체류자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권(1)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0,000원 40달러 15,000원 15달러 55,000원 55달러
5년 만8세이상 35,000원 35달러 12,000원 12달러 47,000원 47달러
만8세미만 - - 35,000원 35달러
5년 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5,000원 5달러 20,000원 20달러
2.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5,000원 5달러 15,000원 15달러
3. 기타 여행 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2,000원 2달러 12,000원 12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2,000원 2달러 7,000원 7달러
유효기간 연장 전자여권 25,000원 25달러 - -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5달러 - - 5,000원 5달러
여권사실 증명 - 1,000원 1달러 - - 1,000원 1달러

       (1)신여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수록한 여권 

 

 

      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전자여권이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시점부터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다만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시에는 25,000원이 부과됩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8세미만 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만 8세 이상 35,000원 12,000원 47,000원
만 8세 미만 - 35,000원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사증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에 포함되며, 최근 환율수준을 반영하여 국내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재사항변경 (영문 성명, 주소 등 변경 사항 수정) 3,000원 5,000원
사증란 추가 3,000원 5,000원
여권 사실 증명 600원 1,000원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예) 요셉 → JOSEPH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여권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제공되는 자료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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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바이오 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됩니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앞표지>

 

<전자여권 뒤표지>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권 위·변조 억제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여권 도용 억제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 형태인 사진 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 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지문과 여권 소지인의 지문 비교).

 

 

      전자여권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위·변조, 도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목적 기술 약어 기능
개인정보 보호 기본 접근 통제
(Basic Access Control)
BAC   원격 정보 유출 차단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 상의 신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함
확장 접근 통제 : 단말기 인증
(Extended Access Control :
Terminal Authentication)
EAC TA   지문 정보 보호
  여권이 제출된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지문
  판독을 불가능하게 함
확장 접근 통제 : 칩 인증
(Extended Access Control :
Chip Authentication)
EAC CA   도청 차단 : 칩-판독기 간에 BAC보다 강화된 보안 통신 채널을 형성
위·변조 방지   칩 복제 여부 검증(AA 기능 대체)
수동적 인증
(Passive Authentication)
PA   칩 내용 변경 여부 확인 -> 칩 조작 방지, 신원정보면 조작 방지
도용 방지 바이오인식정보
(Biometric data) 수록
    전자여권 소지자의 바이오인식정보와 전자여권 칩에 수록된 바이오 인식
  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개시하고 있으며, 2008.6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45개국이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국가명 도입시기
말레이시아 98.03 아이슬란드 06.05 슬로베니아 06.08 에스토니아 07.05
벨기에 04.11 오스트리아 06.06 폴란드 06.08 나이지리아 07.07
태국 05.08 싱가폴 06.08 헝가리 06.08 라트비아 07.11
스웨덴 05.10 포르투갈 06.08 체코 06.08 세네갈 07.12
노르웨이 05.10 덴마크 06.08 안도라 06.09 슬로바키아 08.01
호주 05.10 미국 06.08 스위스 06.09 대한민국 08.03
모나코 - 스페인 06.08 산마리노 06.10 카타르 08.04
뉴질랜드 05.10 핀란드 06.08 아일랜드 06.10 이란 08.05
독일 05.11 네덜란드 06.08 리히텐슈타인 06.10 브루나이 08.05
영국 06.03 그리스 06.08 이태리 06.10    
일본 06.03 리투아니아 06.08 홍콩 07.02    
프랑스 06.04 룩셈부르크 06.08 마케도니아 07.04    

말레이시아의 전자여권은 ICAO 표준 전자여권은 아님  

 

 

상기  제공되는 자료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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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대도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발달해 특히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들이 많이 선택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 타고 내릴 때 사람을 미는 것은 에티켓을 떠나 위험한 행동이므로
 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석에 앉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해진 순서와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수칙. 주요 국가별 대중교통 이용법과 에티켓을 알아보자.

영국
런던은 2층 버스가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Underground)을 많이 이용한다.
대부분의 볼거리가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며 길을 찾을 때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따지면 대단히 편리하다.
버스는 보통 오이스터 카드(Oyster Card)라고 하는 교통 카드나 버스 정류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티켓을 미리 구입해서 이용한다.
요금은 구간제로 되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계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지하철역에서 무료 배포하는
지하철·버스 노선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나 안내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리의 지하철역은 메트로(Metro) 또는 노란색의 M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교외 전철은 RER이라고 한다.
요금은 메트로 전 구간이 균일하며 갈아타는 것이 자유롭다.
택시는 시간, 거리 병산제이며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요금 체계가 다른데 일요일에 특히 비싸다.
파리의 택시 기사들은 운전석 옆에 손님이 앉는 것을 기피하므로 통상 3명까지만 탑승하고 간혹 기사의 허락 하에 앉을 수 있으나 추가 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독일
국민들은 교통 질서나 법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타인에게도 엄격한 만큼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 전철은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젖혀서 직접 열고 타야 한다.
표를 점검하는 사람이나 장치가 없어 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한번 불심검문에 걸리면 30배 정도의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무임승차는 꿈도 꾸지 말자.

미국
뉴욕에서 버스나 지하철은 메트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메트로 카드는 종류가 다양하며 지하철역 자동 판매기를 통해 구입하고, 일부 신문 가판대, 서점, 식료품점, 델리 가게 등에서도 판매를 한다.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에 지폐는 받지 않고 거스름돈도 주지 않으므로 정확히 2달러 만큼의 동전을 준비해야 한다.
1센트짜리 동전도 받지 않는다.
지하철 개찰구는 회전문으로 되어 있으며, 입구와 출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회전문을 사용해야 하므로 반대편에서 나오거나 들어오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
도쿄의 전철은 요금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노선이 많아 편리하다.
도쿄 택시는 나가시 택시와 하이야 택시로 두 종류가 있다.
나가시 택시는 일반 영업용 택시로 길에서 ‘空車(공차)’로 표시돼 있는 택시를 타거나 콜택시와 같이 전화로 불러서 탈 수 있다.
하이야 택시는 반드시 전화로 사용 예정 시간을 미리 예약하며, 가야 할 위치 등을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 시 주의해야 하며, 요금도 그 자리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해주면 청구서가 배달된다.
도쿄의 버스와 전철에서는 노인을 위한 회색의자로 된 실버 시트에는 앉지 않도록 주의하자.
 

     


Posted by 가람수풀(ヤメ先生)™
:

 

 

여행할 때는 편한 옷차림이 최고이긴 하다.
청바지, 반바지, 면 티셔츠 등 행동하기 편하고 구겨지거나 약간 때가 타도 상관 없는 옷들이
여행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옷들뿐이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고급 레스토랑을 이런 캐주얼 차림으로 찾아갔다간 식사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라도 하나 보고 싶다면 어쩔 것인가.
다양한 경험으로 여행을 알차게 만들고 싶다면 반 정장이라도 한 벌쯤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다.

비즈니스 목적의 해외 출장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출장으로 여행지에 도착했을 경우 마중 나온 사람은 정장 차림인 경우가 많다.
이때 지나치게 수수한 캐주얼 차림은 프로답지 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중요한 회의나 계약 건이 걸려 있다면 휴일에 떠나더라도 같은 소재의 통일된 색상으로 된 정장차림을 하자.
프로다운 이미지를 주는 것과 함께 예의도 차릴 수 있다.

 드레스 셔츠는 긴소매가 기본

일반적으로 남성 슈트의 경우 청색 계열은 청결하면서 생동감이 있지만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으므로 따뜻하고 밝은 계열의 넥타이와 함께 입는 것이 좋다. 회색 계열은 점잖고 안정감 있어 보이고, 검정색 계열은 예복 등 특히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 적당하다.

셔츠는 긴소매를 입는 것이 슈트 차림의 기본이다.
더운 여름에는 반소매 셔츠에 타이를 매기도 하지만 권장할 만한 정장 차림은 아니다.
하지만 직업과 그 나라 기후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

셔츠는 흰색이나 하늘색이 무난하고 지나치게 짙은 셔츠는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원래 셔츠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속살이 비친다거나 땀이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례이므로 속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옷은 조끼형이 아닌 흰색 반소매 형태의 것으로 입어주는 것이 매너이며, 위생에도 좋다.

특히 유럽은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므로 목적에 따라 격식에 맞게 갖추어 입는 것이 좋다.
버튼 다운 칼라 셔츠(칼라를 단추로 고정시킨 것)는 정식 정장 차림에서는 입지 않지만 비교적 편안한 옷차림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방문처에
따라 입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정장을 즐겨 입지 않지만 업무 회의, 공연 관람,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정장이나 적어도 세미 정장은
갖춰 입는 것이 좋다.

장거리 여행 시 비행기 내에서의 옷차림은 간편한 것이 좋다.
몸을 조이는 옷차림보다는 헐렁한 캐주얼 차림을 하고 편하게 신을 슬리퍼도 준비한다.
그리고 많은 옷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옷과 조화가 잘 되어 여러 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한다.

여성은 단색 원피스가 활용도 높아

구김이 적은 소재의 니트나 면 셔츠에 면 바지 그리고 카디건 하나 정도를 준비하면 기온에 따라 서로 맞추어서 입을 수 있다.
또한 방문하는 나라에 맞게 모자와 선글라스, 샌들 등을 준비해서 다양하게 연출하면 효과적이다.


곳에 따라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면 콤비 재킷 하나, 여성이라면 부피가 적은 단색 원피스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코사지 하나 정도 챙겨 넣는다면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가람수풀(ヤメ先生)™
:

 

 

몇 년 전 모 통신사 광고에서 릴레이식으로 서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다.
일종의 계도성을 띤 광고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에티켓은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다.

서양에서는 이를 옥외 에티켓(Outdoor Etiquette)이라 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례별로 몇 가지를 살펴보자.

길거리에서

보도를 걸을 때 남성은 언제나 함께 걷는 여성을 우측에 두는 것이 예의다.
서양에서는 ‘왼쪽에 있는 숙녀는 숙녀도 아니다(Left hand lady is not a lady)’란 속담이 있을 정도.
하지만 차도를 걸을 때는 남성이 차도 쪽에서 에스코트한다.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거나 스치게 되면, “익스큐즈미!(Excuse me)”라고 말하며, 여럿이 어울려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또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이 아닌지 잘 살펴보고, 담배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남성이 넥타이를 고쳐 매는 행위나 여성이 화장이나 머리 모양을 고치는 것은 품위 있는 행동이 아니므로 삼가자.

자동차·기차에서

차에 오를 때는 남성이 문을 연 후 여성이 먼저 오르는 것은 상식.
택시에 동승했을 때는 여성이 행선지를 말할 권한을 갖는다.
자동차에 운전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각선 뒷자리가 상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 옆자리가 상석이다.

기차에서의 상석은 기차 진행 방향 쪽이며, 침대차는 아래층이 상석이다.
유럽에서 기차여행을 할 경우 특히 차량에 따라 일등석, 이등석의 등급이 있으므로 탑승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기차 내의 통로나 출입구는 공동의 장소이므로 길을 막고 서 있는다거나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것은 기본.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에서

이곳에서도 큰소리로 잡담하는 행동은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여성이나 손윗사람이 먼저 들어가도록 한다.
이 때 “애프터 유 플리즈(After you, please : 먼저 타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먼저 타는 사람은 “생큐(Thank you)”라고 답하는 것이 매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문을 마주보고 섰을 때 오른쪽 구석이 상석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남성은 여성 뒤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남성이 먼저 내려가는데 이는 만약의 경우 여성이 넘어졌을 때 남성이 아래쪽에서 받침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단,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 반대로 남성이 먼저 계단을 올라가고, 여성이 먼저 내려온다.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앞서 걸어가고 아랫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문을 열거나 회전문을 밀 때는 아랫사람이나 남성이 뒷사람을 위해 앞서서 먼저 열어주는 것이 예의다.

화장실에서

요즘 한국에서도 화장실 같은 데서‘한 줄 서기’가 많이 일반화됐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식 에티켓인데 각기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변기나 세면대 사용 후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놓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료를 받는 곳이 많으므로 잔돈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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