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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이중 국적자·불법 체류자·무국적자 등도 일정한 경우,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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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대상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 서류 : 국외 여행 허가서 (25세이상 35세이하, 관할 지방 병무청으로 문의) 24세 이하 자는 국외여행허가 비대상 (단, 공익 근무 요원 복무 중인 자 등 대체 복무 중인 자 제외) 기타 병역 관계 서류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경우 여권 발급 동의서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 부모 동의서로써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자의 인감 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 ※ 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①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②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영사확인 요)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③ 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공무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 여부 확인) 병역 관계 서류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 병역관계 항목 참조) 기타 대상자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국외 체류자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2008.6.28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이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유효 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내에 하여야 함.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신청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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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1. 전자여권(1)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 초과 10년 이내 |
40,000원 |
40달러 |
15,000원 |
15달러 |
55,000원 |
55달러 |
5년 |
만8세이상 |
35,000원 |
35달러 |
12,000원 |
12달러 |
47,000원 |
47달러 |
만8세미만 |
- |
- |
35,000원 |
35달러 |
5년 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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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15달러 |
- |
- |
15,000원 |
15달러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달러 |
5,000원 |
5달러 |
20,000원 |
20달러 |
2.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0,000원 |
10달러 |
5,000원 |
5달러 |
15,000원 |
15달러 |
3. 기타 |
여행 증명서 |
사진전사식 |
10,000원 |
10달러 |
2,000원 |
2달러 |
12,000원 |
12달러 |
사진부착식 |
5,000원 |
5달러 |
2,000원 |
2달러 |
7,000원 |
7달러 |
유효기간 연장 |
전자여권 |
25,000원 |
25달러 |
- |
- |
25,000원 |
25달러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5달러 |
- |
- |
5,000원 |
5달러 |
여권사실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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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1달러 |
- |
- |
1,000원 |
1달러 | |
(1)신여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수록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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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수수료는 전자여권이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시점부터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다만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시에는 25,000원이 부과됩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여권에의 동반제 폐지로 8세미만인 사람에게도 18세미만인 사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8세미만 자에게는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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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전자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
만 8세 이상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만 8세 미만 |
- |
35,000원 | |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사증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에 포함되며, 최근 환율수준을 반영하여 국내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재사항변경 (영문 성명, 주소 등 변경 사항 수정) |
3,000원 |
5,000원 |
사증란 추가 |
3,000원 |
5,000원 |
여권 사실 증명 |
600원 |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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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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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 → JOSEPH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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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여권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여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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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의 변경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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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공되는 자료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본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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