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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택배는 역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이*의 지식 검색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대한통운 택배 미수취"
본인과 비슷한 내용이거나 다른 곳에 임의로 맞기거나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없으면 다른데 맞겨둔다는 등 택배 기사의 일방적인 처리등 여러가지 문제도
검색이 되더군요.
대한통운 택배...
고객에 대한 현장 서비스가 정말 어이가 없다는 글부터 대한통운 택배의 업무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네이*의 지식인에는 많이 올라오네요.
그중에서 그나마 대한통운 택배 관계자분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는 분도 있더군요.
자신과 관계되지 않았지만 대한통운 택배에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나름 신경도 쓰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식에
배송 관련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 였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택배 표준 약관을 잠깐 살펴 볼까 합니다.
이 약관에 의하면 수취인 부재시 운송물의 처분을 명시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택배 손배 배상 규정 항목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더군요.
택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정확하게 해당 목적지에 배달했다는 규명을 택배사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증명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운송장의 인수자 확인란 서명(수취 당사자, 직계 가족, 주변의 인물의 서명)이 되어 있는 증빙 자료를 보여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에 받지도 않은 혹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서명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기사가 임의로 표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의 추가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별도의 추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많은 물품을 택배로 배송을 받았지만 이렇게 황당하게 인수도 하지 않고 대한통운 택배쪽에서 배송 관련 일체의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 종료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새벽녁에 물품 확인만 하고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검색을 하여 잠을 정상적으로 자지도 못하고 블로그에 화풀이 글만 올리게 만들고...
G마켓쪽에는 미수취 확인 요청을 접수하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통운 택배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배송 조회를 하니 인수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황당함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될까요?
이런 안일한 태도로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 배달 기사분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 대충 배송을 하고 인수자를 받지도 않은 송장에 표시된 이름으로 임의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서 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의 행동에 대해 따로 추가적인 제제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통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댁배사의 신뢰도를 하락하는 안일한 태도에 대해 불쾌감과 받지도 않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인수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위조 날조된 현실이 정말로
무섭군요.
저의 닉네임을 보시면 아실껍니다.
가람수풀(ヤメ先生)™...
본래 '야메(ヤメ)'는 암거래라는 뜻의 일본어의 '야미(ゃみ)'에서 비롯된 말로 일본의 지명중에도 후쿠오카현(福岡県)에 있는 시(市)의 명칭중에도
야메(やめ)가 있어 혼동되어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의 야메는 바로 암시장에서 온 말을 근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가람수풀(ヤメ先生)™이란 이 닉네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닉네임입니다.
가람은 순수 한글 중에 옛 고어 표기 방식에서 강을 표현하는 순수 한글을 현재의 한글 표기로 수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수풀 또한 숲을 말하는 순수 한글
표기 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순수 한글 뒤에 일본어로 표기된 닉네임이 추가되었을까요?
그건 강과 숲 처럼 겉으론 평화롭게 보여 주지만 속으로 자신이 파괴되고 변형되어가는 모습과 사람들의 양면성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엔 그렇게 사용
했습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듯이...
일본과의 대결이 있는 날엔 전국민이 이때만큼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듯이...
닉네임의 '야메(ヤメ)'는 지금에 와서는 보다 다른 의미로 사용중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그안에서 약간의 편법적인 행동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활의 지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단계가 아닌 약간의 비정상적인 단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닉네임이 갖고 있는 의미죠.
이번 이런 대한통운 택배가 보여준 배송에 대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바로 이거라는겁니다.
1. 정상적인 배송 완료가 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할 것.
2. 사전에 인수자와 연락이 되었고 인수자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 할 것.
3.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물품을 대신 인도하였다면 해당 대리 수령인이 아닌 실제 품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표기한 이유를 제시 할 것.
4. 이러한 증빙 사실을 위조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동시에 손해 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문과 해당 직원에 대한 처리를
통보할 것.
계약에 따른 문서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손해 배상은 동일 제품을 바로 사용 할 수 있게 조치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 요청
5. 대한통운 택배 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미수취에 따른 배송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더불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 할 것.
이러한 안일한 태로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최종 인수자가 제품을 주문한 곳의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송 문제가 발생되는 택배사를 주거래 택배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터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품 판매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뒷일에 대한 배송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배송 완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택배 배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요?
빨리 빨리 갖고 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배송이 되어 사용을 할 수 있길 기원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주말을 무더위 속에서 더욱 열을 올려주시는 센스를 겸비하신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
어디 잘난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나요?
무더운 여름...
더위 속에서 히터를 가동해 주시는 센스에 다시 한번 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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