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하지도 않은 법규 위반을 하였다는 안내장을 받게 된다면...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2023년 8월 1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로 부터 우편으로 받은 교통질서 안내장....
이것으로 어이가 없어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더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과오만 덮고 무마하기 바쁘게 답변으로 종결처리한 사건을 공개합니다.

[사건 개요 및 국민 신문고 작성 내용]
2023년 8월 1일 우편으로 공익 제보로 인한 제2023-B-1210-025727호 교통질서 안내장 잘 받았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 여기에 글을 남기는지 궁금하시지요.
현재 본인은 오토바이를 갖고 있지 않고 타지도 않은지 최소 5년이상 됩니다.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지금의 시점에서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으로 부산진구 부암동 207-18 부암동 롯데마트 앞에서 위반 장소로 2023년 6월 16일 17시 50분경 공익 제보 신고가 되었다는 안내장을 받는다는 아주 더운 날씨에 사람 돌게 만드네요.
부산진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공문서에 위반 차량번호 부산 부산진 마 2787의 소유주가 본인 실명과 주민번호 앞 자리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현재 주거지로 우편으로 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공식 자료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처럼 잘못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법은 금융치료가 최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식으로 인정해 주신 공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경찰서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본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없는 소유물을 친절하게 만들어서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공익 제보 신고만하면 정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없이 공식적인 공문서로 통보에 대한 행정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최종 승인한 발송자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유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주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부산진경찰서의 공문서 표기 사항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실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한다면 안내장에 표시된 사항대로 앞으로 동승자 탑승시에도 안전모 착용 및 준법 운행하면서 감사하게 타고 다니겠습니다.
공문서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는 않으시는 경찰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잘못 발송하면 어떤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더운 날씨에 열 나게 만든 결과물을 저도 전달해 드립니다.
본 내용과 더불어 기존 부산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적은 내용은 현 게시물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고 여기 작성된 내용도 화면 캡처하여 다른 SNS상에도 올려 현재 부산진경찰서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해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 처리 기관 정보]
처리기관 : 경찰청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308-0069896
접수일시 : 2023-08-02 13:21:40
담당자(연락처) : 서민선 (051-890-9340)
처리예정일 : 2023-08-22 23:59:59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3-08-10 23:59, (변경후) 2023-08-22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3-08-07 15:43:17

 

[국민 신문고 - 답변 내용]
답변일시 : 2023-08-14 13:34:17
처리결과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공익신고 관련하여 민원인의 번호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건에 대해 담당자가 경고처분한 것에 대해 민원을 작성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2022.5.1.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기준 관련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 51조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접수시 위반일시,차량번호, 위반장소,위반내용 등 4가지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별도의 판단없이 종결처리가 원칙이지만, 해당건은 신고자가 4가지 항목을 다 기재하였고 또 담당자가 조회 하여 본 바, 해당차량이 조회가 되어 담당자 착오로 경고처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차 확인하여 본 바 해당차량이 '마'인지 '파'인지 식별이 애매한것으로 확인되어 기타종결처리 하였으며, 해당 건에 관하여는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업무숙지 관련하여 교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차량에 대하여 경고처분 한 건에 대하여는 양해 부탁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글 올려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부산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서민선(051-890-934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답변으로 상황을 종료한 것이 상당히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내장 발송하기 전에 공익제보로 받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도 하지 않고 조회하니 소유주 정보가 나와서 발송했다는 것이 정말 상식 밖의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담당자와 통화할 때에도 사과보단 과오를 덮고 은폐하기 위한 연락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 국민신문고의 게시물 안에도 금융치료가 답이니 그대로 처리 요청을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상황 종료 처리함에 이렇게 게시물을 새로 작성해 기록을 남깁니다.
이미 최소 5년이상 이륜차(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통법규 위반을 했지만 경미하여 위험성이 낮아 범칙금(과태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선심 쓰는 안내장을 받은 사람의 기분은 뭐가 될까요?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관대하게 처분을 해 준다는 이중적 태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발생한 국가 공문서에 기록된 만큼 전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앞으로 2번 3번 보다 새밀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체계가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이곳에 공개하고 다시 재확인 신청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똘끼 있는 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복적인 청원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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